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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및 마카오의 퇴직연금 사회보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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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영토에 정착한 중화인민공화국 공민만이 아직 정착하지 않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만이 신분증을 신청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신분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국 공민의 신분증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이라면 매달 기본양로금을 받을 수 있다.
'헌법'
제33조: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공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향유하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도 이행하여야 한다.
'신분증법'
제1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에 거주하는 공민의 신원을 증명하고 공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은 사회 활동을 수행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며 이 법을 제정합니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에 거주하는 16세 이상의 중국 공민은 본 법의 규정에 따라 16세 미만의 중국 공민권을 신청해야 한다.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는 연령입니다.
제9조 본토에 정착하기 위해 이주한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 귀국하여 정착한 화교, 영토에 정착한 외국인, 무국적자 중화인민공화국 출신이고 가입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회복한 자는 영주권 등록 시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보험법'
제1조: 사회보험 관계를 규제하기 위해 공민이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사회보험 혜택을 향유하는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이 법은 국민이 발전의 성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며, 사회의 화합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제정된다.
제2조 국가는 노년에 대비해 법에 따라 공민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산업상해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및 기타 사회보험 제도를 마련한다. , 질병, 업무상 부상, 실업, 출산 등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지원을 받을 권리.
제16조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한 후 15년 동안 누적 보험료를 납부한 개인은 매월 기본양로금을 지급받는다.
법정 퇴직 연령 도달 시 누적 기여금을 15년 미만으로 납부한 기본 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15년 동안 납부하고 매월 기초 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농촌 사회 연금 제도 도시 거주자를 위한 보험 또는 사회 연금 보험을 제공하고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 보험 혜택을 누립니다.
제17조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질병 또는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업무상 장애를 입은 자에게 장례비와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일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금은 기본연금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