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초등 및 중등학교 학생을 위한 법률 및 규정

초등 및 중등학교 학생을 위한 법률 및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9조에 의거

모든 사회 조직이나 개인은 이 법 위반 사항을 관련 국가 기관에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발하다.

본 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여 의무교육 실시를 방해하고 중대한 사회적 파장을 야기하는 경우, 지도 책임이 있는 인민 정부 책임자 또는 교육 행정 책임자 인민정부 부서는 책임을 지고 사임해야 한다.

제10조: 의무교육 실시에 탁월한 공헌을 한 사회 조직과 개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로부터 표창과 포상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고용주는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취학 연령의 아동 및 청소년을 채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문학, 예술, 스포츠 등의 전문 교육을 위해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을 모집하도록 승인된 사회 단체는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이 신입생은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스스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은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추가 정보

'중화인민공화국의 미성년자 보호법'에 의거

제10조: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는 , 화목한 가정환경을 유지하고, 법률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 및 부양의무를 이행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가정폭력, 미성년자 학대 및 유기, 유아 익사 및 기타 유아 절단 행위가 금지되며, 미성년 여성이나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차별이 금지됩니다.

제11조: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는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와 행동 습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미성년자에게 건전한 사고, 선량한 행위 및 적절한 방법으로 교육하고 영향을 미치며 미성년자가 다음 사항에 참여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유익하고 미성년자의 흡연, 음주, 방황, 인터넷 중독, 도박, 마약 남용, 매춘 및 기타 행위를 예방하고 중단시키는 활동입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웹사이트 –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웹사이트 –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미성년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