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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자홍의 학문적 업적
"잘못된 사건이 반복될 수 있는 이유", "인민법원 뉴스"에 게재, 2013년 4월 26일
"형사사법의 주요 동향", "Journal of the National"에 게재 검찰대학', 2009년 3호
'엄격한 수사보다 엄중한 처벌이 낫다', 『법률컨설팅』 4호, 2009년
'반부패: 엄중한 것 사이 형벌, 엄정, 엄중 예방", "인민검찰원" 2009년 7호 게재
"법률언어의 통일과 표준화에 대하여 - 증거법을 자료로 삼는 데 대하여", "인민일보"에 게재 중국 대학교' 2009년 1호
"개인의 위험을 입증하기 위해 인물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탐구 - Liu Lixia 박사의 새 저서 "형사 사건에서 인물 증거의 적용"에 대한 논평, "하북법"에 출판됨 " 2009년 2호
"추정에 관한 "개념의 정의 기준", "법학", 2008년 10호
"추정 규칙의 적용에 대하여", "인민의 정의" ", 2008년 18호
"자연에서 추정에서 인위적 추정으로 - 추정 범주에 대한 고찰", "법률 연구" 2008년 4호에 게재됨
"On the 추정원칙 적용에 있어서 입증책임과 입증기준', 『중국외법학』, 2008년 6호
"'강심문법'에서 '연성심문법'으로", "인민검찰원" 2008년 17호
"산업범죄 수사를 위한 공권력 최적화에 대하여" "통합", "인민검찰원" 2008년 20호에 게재
"법을 향유하는 것", "법률 정보" 2008년 10호에 게재
"심사 및 증거 확인의 주요 이론" "개요", "법학자", 2008년 3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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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연구' 1호에 게재된 '증거 또는 증거법' 2008년 1호
'올림픽 규칙' 특별보고서 '올림픽·법치·민주주의', '민주주의'에 게재 and Legal System", 2008년 15호
"직무범죄의 '위험 비용' 증가", "Vanguard", 2008년 6호에 게재
"증거 문제 범죄적 부당 사건 - 실증적 연구와 경제 분석", (허자홍, 허란 공저) "정치법률포럼" 2008년 2호 게재
"법의 관점에서" 법치", "민주주의와 법률 시스템", 2008년 5호 게재
"증거법의 기능에 대한 토론 - Chen Ruihua 교수와의 토론", "법률 및 비즈니스 연구"에 게재 , 2008년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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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의 조화로운 사회 구축", 《인민검찰원》, 2007년 23호 게재
" 공적 범죄 수사의 전문화에 대하여', '중국 법학' 2007년 5호에 게재
'사법 증명의 기본 범주에 대하여', '북방 법학' 2007년 1호에 게재
"더 많은 살아있는 나무를 심고 숲에 대해 덜 이야기하십시오. 또한 '중국 법학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2007년 1호 "Modern Legal Science"에 게재
"기본 아이디어 중국 법의학 전문 시스템 개혁', '인민검찰원' 2007년 5호에 게재
p>'증거의 기본 범주에 대하여', '법학저널' 2007년 1호
"중국 배심원 제도의 개혁 방향 - 세계 배심원 제도의 역사적 발전을 참고로", "The Jurist" 2006년 1호에 게재
""Good Guys" 및 " 나쁜 놈들'을 인권의 맥락에서 - 중난산(忠南山) 학자 체포를 시작으로', '인민검찰원' 2006년 17호 게재
"중국의 증거제도 개혁 방향을 고찰하다" 사법증명모델의 역사적 진화', 법학저널 2005년 4호 게재
'중국 특색의 검찰제도 개선'', '국립검찰대학저널', 이슈 2005년 1월 1일
"법적증거제도의 재이해와 증거인정기준의 표준화", "중국법", 2005년 3호 게재
p>"에 대하여 법의학 식별 표준화", "중국 법의학 식별", 2005년 제3호에 게재
"형사 사법의 10대 발전 동향", "연산대학교 저널"(철학과 사회 과학 판)에 게재 2005년 1호
"정의의 여신의 눈가리개에서 시작", "인민검찰원" 2005년 1호
"사법 증명 기준과 유토피아" ——Liu에게 회신 금유와 장웨이핑, 왕민위안과의 논의', '법률연구' 2004년 6호 게재
'비밀수사 입법에 대한 나의 의견', '법률저널' 6호 게재, 2004
p>"검찰원 법집행 이념의 갱신에 대하여"(허자홍, 류웨이쥔 공저), "인민검찰원" 제3호, 2004년
"문서 검토 및 사법 공정성", "인민대학교 중국 저널", 2003년 1호.
2003년 5호 "Jurist"에 게재된 "법관의 법 제정에 관하여".
"2002년 수사 연구의 검토 및 전망", "법학자" 2003년 1호에 게재됨, He Jiahong, Liu Pinxin, Liu Weijun
"함정, 정직 및 규칙 수사법학', '산동 공안대학 저널', 2003년 6호, 허자홍, 류웨이쥔
'두 가지 주요 법체계의 증거체계 비교이론', '에 게재 비교법 연구', 2003년 4호, He Jiahong; Yao Yongji;
'법은 독재의 도구가 아니다', '산동 인민대표대회 작업', 2002년 3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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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증거 입법 및 범죄 수사 개념", "산동 공안 대학 저널" 2002년 4호에 게재
"축구의 블랙 휘슬 문제에 대한 나의 의견", 출판 "법학 저널", 2002년 2호.
"거짓말 탐지 결론 및 증거의 제한적 채택 규칙", "중국 법학", 2호, 2002년에 게재.
'형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에 관한 나의 의견', 『정치와 법』 2002년 1호에 게재.
'WTO·축구·법치주의 가입', '비교법학' 제2호, 2002년 게재.
"2001년 물리증거기술 및 수사과학 연구의 검토 및 전망", "법학자" 2002년 1호 게재 - He Jiahong, Li Xuejun, Liu Pinxin
" 사법 개입 제안은 눈길을 끌지만 부정확합니다.", Er Dong과 He Jiahong이 2002년 "Football World" 제2호에 게재
"과학적 증거의 채택 및 수용에 관하여", " 중국 사법 감정', 2002년 1호, 허자훙, 류샤오단
'유혹탐정이란 무엇인가', '법과 사회의 지배' 2002년 11호, 허자홍, 롱종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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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감정제도 개선은 과학적 증거 시대" "중국 법의학 감정" 2001년 1호 - 허자홍, 류하오양에서 게재된 "수사의 부름"
" 2000년 수사과학 연구의 검토 및 전망', '법학자' 2001년 1호에 게재 - He Jiahong, Liu Pinxin , Chen Bi
'중국의 범죄 증거 규칙 시스템 개념', '에 게재 법학자", 2001년 6호.
'형사사법과 증거제도의 가치지향에 관하여', '범죄연구' 1호, 2001년 게재.
"사법인증의 추정에 관하여", "검찰대학연구" 제2호, 2001년 게재.
'사법 증명의 동일성 이론', 2001년 '중국 형법 저널' 1호에 게재.
2001년 10호, "인민검찰원"에 게재된 "범죄 증거의 채택 기준 및 채택 기준".
인민검찰원 2001년 4호에 게재된 “자백 제로와 묵비권”.
"사법 증명의 목적과 기준에 대하여 - 또한 사법 증명의 기본 개념과 범주에 대하여", "Legal Research", 2001년 6호에 게재.
"사법 입증 방법의 특징과 유형에 대하여", "공안 대학 저널", 2001년 3호에 게재
"침묵권 제도와 형사사법의 가치지향', 『공안대학연구』, 2001년 3호, 검찰대학지, 2000년 4호에 게재.
2000년 "중국 형법 저널" 제3호에 게재된 "증거 채택 표준".
"중국 특색의 침묵권 제도 확립", "상하이 시법률관리간부대학 저널", 2000년 6호에 게재.
'가정폭력에 초점', 2000년 'China Today(중국어 판)' 3호에 게재됨.
'증거법의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에 대한 간략한 소개', 『법학저널』 2000년 2호에 게재.
"사법 공정성 개념의 상대성에 관하여", "China Justice", 2000년 4호에 게재.
"법학의 대중화", "정치와 법" 제3호, 2000년 게재.
"인위적인 제단에서 증거를 내려놓으라 - 증거 개념에 대한 오해에 대한 분석", 『법률연구』 1999년 5호에 게재.
"법집행관과 검찰변호사-미국 검사의 기능에 관한 분석", "인민검찰원" 제5호, 1999년 게재.
1999년 2호 "중국 법학"에 게재된 "사법 정의에 관하여".
"자유 증거 및 인증 시스템 - 교사와 증거 학생의 대화", "중국 사법 저널" 1999년 1호에 게재.
"감독인가 개입인가? - 매스미디어가 사법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중국 정의", 1999년 9호.
"여성의 '처녀 상실'의 양상 - 여성 핫라인 보고서의 증인 이창위", "인민 공안", 7호, 1999년에 게재.
"사법증거방법과 증거규칙의 역사적 변천 - 서구 증거법의 재이해", "외국법 번역평론" 제4호, 1999년 게재.
"공정한 법 집행과 과학적인 법 집행", "상하이 시 법률 관리 간부 대학 저널", 1999년 3호에 게재.
"독이 있는 나무의 열매는 반드시 유독한가? - 입증책임과 입증기준에 관한 교사와 학생의 대화", 『중국 변호사』 1999년 3호에 게재.
'배심원 제도 개혁에 대한 생각', 『중국 변호사』 4호, 1999년 게재.
"독이 있는 나무의 열매는 반드시 유독한가? (3) - 증명책임과 증명기준에 관한 교사-학생 대화", "중국 변호사", 1999년 5호에 게재.
"독이 있는 나무의 열매는 반드시 유독한가?(4) - 증명책임과 증명기준에 관한 교사-학생 대화", "중국 변호사", 1999년 6호에 게재.
"독이 있는 나무의 열매는 반드시 유독한가?(5)", "중국 변호사", 1999년 7호에 게재.
"신성한 증거·인적 증거·물리적 증거-사법 증명 방법의 진화에 관하여", "산둥 공안 대학 저널", 1999년 2호에 게재.
1999년 "Jurist" 3호에 게재된 "배심원 제도 이론".
"리창위: 미국의 일류 법의학자", Science and Culture, 1999년 5호에 게재.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회담 축하 편지", "Jurist", 1998년 5호에 게재.
1998년 4호 "Foreign Legal Translation Review"에 게재된 "미국 반부패 법률 시스템".
'추리소설과 나의 운명', '법과 생활' 1998년 1호에 게재.
"현장 수사의 왕 - 중국계 미국인 물증 감정의 대가 리 창위 박사", "법과 생활", 1998년 2호에 게재.
1998년 11호 "Law and Life"에 게재된 "A Glimpse of the Canadian Police".
1998년 3호 "Law Journal"에 게재된 "증거 인식에 대한 논의".
'커튼 없는 창 - 중국계 미국인 '슈퍼 탐정' 리창위의 사건 처리 기록', 1998년 '차이나 저스티스' 3호에 게재.
"1997년 물적 증거 기술에 대한 조사 연구의 검토 및 전망", "Jurist", 1998년 1호, He Jiahong 출판
"입증된 "자유", "Foreign Legal Translation Review"(1997년 3호)에 게재, Jonathan Cohen 작성, He Jiahong 번역;
"홍콩 ICAC 인터뷰", " 차이니즈 스파크', 1997년 6호 예상.
'증거수사방법의 출처 탐색', '검찰대학 저널' 1호, 1997년 게재.
'증거수사방법의 출처 탐색(계속)', 『검찰대학연구』 2호, 1997년 게재.
1997년 6호 "Law Journal"에 게재된 ""정신의 자유"라는 이름을 정당화함".
1997년 "인민검찰원" 제4호에 게재된 "미란다 조언".
'일본의 범죄 수사 시스템(1)', '공안대학 저널' 2호, 1997년 게재.
"일본의 범죄 수사 시스템 (2)", "공안 대학 저널", 4호, 1997년에 게재.
"일본의 범죄 수사 시스템(3)", "공안 대학 저널" 6호, 1997년 게재.
Xu Ligen, He Jiahong 및 Shi Zhengwen이 "Jurist" 1996년 1호에 게재한 "1995년 물리 증거 기술 및 조사 과학 연구의 검토 및 전망".
"중국 재판 사건 개요" 영문판 해설, "Legal Scholar", 1996년 5호, Derek Rodri, He Jiahong.
"프랑스 범죄 수사 시스템(계속)", "Journal of Public Security University", 1호, 1996년에 게재.
1996년 6호 "Law Journal"에 게재된 "증거 조사의 대상 및 시스템".
"'증거수사과학' 창조의 개념에 대하여", "법학자" 6호, 1996.
"미국 검찰제도의 특성에 대하여", "외국법번역논평" 제4호, 1995년 게재.
"프랑스의 범죄 수사 시스템", "Journal of Public Security University", 4호, 1995년에 게재.
"프랑스의 범죄 수사 시스템(계속)", "Journal of Public Security University", 5호, 1995년에 게재.
"프랑스의 범죄 수사 시스템(계속)", "Journal of Public Security University", 6호, 1995년에 게재.
"외국 법원의 과학적 식별 시스템에 관한 예비 연구", "Jurist", 1995년 5호에 게재.
"1994년 물리 증거 기술 및 조사 과학 연구의 검토 및 전망", Xu Ligen 저, "Jurist" 1995년 1호에 게재.
Xu Ligen이 "Jurist" 1994년 5호에 게재한 "물리적 증거 기술 규율 구축의 현황과 전망";
"법 집행 기능 강화에서 물리적 증거 기술의 중요한 역할", "Law Journal" 1994년 2호, Xu Ligen에 게재됨;
1994년 4호 "The Jurist"에 게재된 "미국 검찰관 시스템 분석".
1994년 3호 "법치"에 게재된 "미국 검찰 시스템에 관한 역사적 연구".
"미국의 범죄 수사 시스템", "Journal of Public Security University", 5호, 1994년에 게재.
"미국의 범죄 수사 시스템(계속)", "Journal of Public Security University", 1994년 6호에 게재.
"미국 재판의 단점 로스앤젤레스 사건의 시스템', 1992년 'Law Journal' 5호에 게재.
"외국 수사 시스템에 대한 간략한 분석", "중국 인민 공안 대학 저널", 1992년 1호에 게재.
"외국 조사 시스템 분석" "중국 인민 공안 대학 저널" 2호, 1992.
"영국 범죄 수사 시스템" "중국 인민 공안 대학 저널" 4호, 1992.
Ten Years of Investigative Science", "The Jurist", 1989년 제2호에 게재.
"미국 총기 규제 역사상 유명한 사례", 1989년에 게재 "법률 저널", 1989년 2호 3호
"조사 방법의 역사(2)", "중국 인민 공안 대학 저널", 1989년 1호
"형사소송 증거의 속성에 대한 새로운 분석", "범죄 식별 및 친자확인 검사의 "유전자 코드 지문 방법"은 "The Jurist", 1988년 6호에 게재되었습니다.
"수사 방법의 역사 (1)", "중국 인민 공안 대학 저널", 1988년 6호에 게재
"범죄 수사에서의 동일 식별 문제", "법학자"에 게재. 1987년 5월 5일.
"범죄 수사의 기본 이론에 대한 간략한 토론 - 류루이롱, 쉬민홍 동지와의 토론", "중국 인민 공안 대학 저널", 1987년 5호에 게재.
"이상한 사례에서 동일한 식별을 이해하는 두 가지 기본 방법", "중국 인민 공안 대학 저널", 1987년 1호에 게재
"이상한 사례에 대한 나의 의견 동일한 신분증 유형", "중국 인민 공안 대학 저널", 1986년 1호에 게재됨.
"신원 확인 이론 및 범죄 수사", 중국 인민 공안 대학 저널, 1986년 2호.
'법률저널'에 게재된 '잉크처벌에 대한 새로운 이해', 1986년 2호 게재
'과다방어 유죄판결의 문제', '법률저널'에 게재 ", 1985년 2호. 4호.
"운동에서 법률 시스템의 조화로운 발전 파악", "Law Science", 1984년 10호 출판.
" 미국의 거짓말 탐지기 탐지 산업을 한눈에.", "Law Science Magazine"에 게재. 》, 1984년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