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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관리비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관련 규정에 따르면 주택관리특별자금 1단계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합의된 시간에 맞춰 납부하지 않으면 주택을 인도할 필요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주택 인도 전에 증서세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지불하는 경우, 직접 특별 기금 계좌로 개인적으로 이체하도록 선택하거나 개발자에게 귀하를 대신하여 지불하도록 위임할 수 있습니다.

소위 유지관리자금은 보증기간 만료 후 공공부품, 공공시설, 장비 등의 유지·갱신·개량 등에 특별히 사용되는 자금이므로 사용할 수 없다. 다른 목적으로 개인이 은행에서 자신의 집 수리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용하려면 건물관리소나 소유자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며, 커뮤니티 내 소유자 중 최소 2/3 이상이 동의해야 사용할 수 있다. 승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정산이 이루어지게 된다.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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