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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 세액공제
Q: 자선기부와 관련하여 세법은 다른 공제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부금을 전액 공제할 수 있고, 어떤 기부금을 비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까? A:'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잠행조례' 및 관련 법률규정에 따르면 납세자가 비영리사회단체, 정부부문을 통해 다음 조직에 제공하는 기부금은 기업소득세 이전에 전액 공제될 수 있다. 공익성 청소년 행사장, 적십자사업, 농촌의무교육, 복지 및 비영리성 노인서비스기관, 각급 정부 민정 부문, 보건부문에 대한 현금과 실물기부
기업과 기타 사회역량은 중국 사회문화발전재단을 통해 다음과 같은 홍보문화사업에 기부해 연간 과세 소득 10% 이내의 부분에 대해 세전 공제를 할 수 있다.
국가 중점 교향악단, 발레단, 오페라회사, 경극회사 등 전국적인 예술공연단체
공공도서관, 박물관, 과학기술관, 미술관, 혁명역사기념관
주요 문화 유물 보호 단위;
문화행정부가 속한 비생산경영문화관, 대중예술관이 받는 사회공익활동, 프로젝트, 문화시설의 기부.
다음 단체의 공익성과 구제성 기부, 광화과학기술재단, 중국인구복지재단, 중국문학예술재단, 희망공학재단, 송경령재단, 재해감소위원회, 중국 적십자회, 중국장애인연합회, 전국노령재단, 구 촉진회, 중국청년자원봉사자협회, 중국청력학발전재단, 중국등 연간 과세소득의 3% 이내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중국 국방과학교류재단, 중국녹색재단, 유엔아동재단, 중국암연구재단, 중국광채촉진회 등 중국 사회문화발전재단을 통한 자선적, 구제적 기부는 과세 소득액이 10% 내에서 공제될 수 있다.
민정 부서에서 승인한 기타 비영리 공익 단체. 상술한 규정 이외의 공익, 구제성 기부 및 납세자가 수령인에게 직접 제공한 기부금은 소득세 전에 공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