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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보험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 중 임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법적 분석: 출산보험에 가입한 경우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임금은 고용주의 전년도 근로자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된다. 사용자는 임신, 출산, 수유를 이유로 여성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전후 급여 기준에 따라 사업주가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지급됩니다. .

2. 출산보험에 가입한 경우 출산휴가 기간 동안 출산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출산보험은 출산으로 인해 여성근로자의 소득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회보장기관이 규정된 기준에 따라 고용주에게 할당한 직원 출산 수당은 고용주가 직원이 출산 휴가 기간 동안 누려야 할 임금과 복리후생을 지급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고용주가 여성 직원에게 출산 보험을 지급하는 경우 출산 휴가 기간 동안 여성 직원이 받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 수당

2.

3. 가족계획을 위한 의료비

4. 국가 및 시에서 규정하는 기타 비용.

법적근거: "여성근로자 노동보호에 관한 특례" 제8조 출산휴가 중 여성근로자에 대한 출산수당은 출산보험에 가입한 자에 대하여 출산보험에 따라 지급한다. 고용주의 전년도 근로자 월평균 급여,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는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 휴가 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여성직원의 출산 또는 유산에 따른 의료비는 출산보험에 가입된 자에 대하여 출산보험에서 규정한 항목 및 기준에 따라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산보험기금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