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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불법 침입에 대한 사법 해석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컴퓨터 정보 시스템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형사사건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발췌) 제 1 조 불법으로 컴퓨터 정보 시스템 데이터를 얻거나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불법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형법 제 285 조 제 2 항에 규정된' 줄거리가 심각하다': (1) 지불결제, 증권거래, 선물거래 등 인터넷 금융서비스에 대한 신분인증정보 10 개 이상 (2) 제 (1) 항 이외의 500 그룹 이상의 인증 정보를 얻는다. (3) 20 개 이상의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불법 통제; (4) 5,000 위안 이상의 불법 소득 또는 1 만 위안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e) 다른 줄거리가 심각하다. 전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형법 제 285 조 제 2 항에 규정된'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다': (1) 수량이나 액수가 전항 제 (1) 항 ~ (4) 항 규정 기준의 5 배 이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b) 기타 특히 심각한 줄거리. 다른 사람이 불법적으로 통제하는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통제권을 알고 사용하는 것은 앞의 두 가지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제 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절차, 도구는 형법 제 285 조 제 3 항에 규정된' 침입, 불법 컴퓨터 정보 시스템 제어만을 위한 프로그램, 도구' 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1) 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안 조치를 피하거나 돌파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컴퓨터 정보 시스템 데이터를 무단 또는 초월할 수 있습니다. (2) 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안 조치, 무단 또는 권한 제어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피하거나 돌파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3) 침입,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불법 통제, 컴퓨터 정보 시스템 데이터의 불법 획득을 위한 기타 프로그램 및 도구. 제 3 조. 침입, 불법 제어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제공하는 절차나 도구는 형법 제 285 조 제 3 항에 규정된' 줄거리 심각'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결제 결제, 증권 거래, 선물 거래 등 인터넷 금융 서비스에 대한 신분 인증 정보를 불법으로 얻을 수 있는 전문 절차나 도구를 5 회 이상 제공한다. (2) 항목 (1) 이외의 프로그램, 도구, 침입, 불법 제어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20 회 이상 제공합니다. (3) 다른 사람이 지불 결제, 증권 거래, 선물 거래 등 인터넷 금융 서비스 신분 인증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는 위법 범죄 행위를 알고, 다른 사람에게 절차, 도구를 5 회 이상 제공한다. (4) 다른 사람이 (3) 항 이외의 침입,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불법적으로 통제하는 위법 범죄 행위를 알고, 다른 사람에게 절차, 도구를 20 회 이상 제공한다. (5) 5,000 위안 이상의 불법 소득 또는 10,000 위안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6) 다른 줄거리가 심각하다. 전항에서 규정한 행위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침입,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불법 통제를 제공하는 절차, 도구로 인정되어야 하며, 상황은 특히 심각하다. (1) 수량 또는 금액이 전항의 (1) 항 ~ (5) 항 규정 기준의 5 배 이상이다. (b) 기타 특히 심각한 줄거리. 제 4 조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기능, 데이터 또는 응용 프로그램을 파괴하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형법 제 286 조 제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결과 심각'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10 개 이상의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발생시킨 주요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2) 20 개 이상의 컴퓨터 정보 시스템에서 저장, 처리 또는 전송된 데이터를 삭제, 수정 또는 추가합니다. (3) 5,000 위안 이상의 불법 소득 또는 10,000 위안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4) 100 대 이상의 컴퓨터 정보 시스템에 도메인 이름 확인, 인증, 청구 등의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1 만 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정보 시스템이 1 시간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e) 다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 전항에서 규정한 행위를 실시하는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1) 수량이나 금액이 전항의 (1) 항 ~ (3) 항 규정 기준의 5 배 이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500 대 이상의 컴퓨터 정보 시스템에 도메인 이름 확인, 인증, 청구 등의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5 만 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정보 시스템은 1 시간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c) 금융, 통신, 교통, 교육, 의료, 에너지 및 기타 분야에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기관 또는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기능, 데이터 또는 응용 프로그램을 파괴하여 생산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 영향을 미침 (d) 다른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제 8 조 단위 명의로 또는 단위 형식으로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를 실시하여 본 해석 규정에 규정된 유죄 판결 양형 기준을 달성한 경우,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 285 조, 제 286 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9 조는 형법 제 285 조, 제 286 조에 규정된 행위임을 분명히 알고 있으며, 형법 제 285 조, 제 286 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범죄론처: (1) 컴퓨터 정보 시스템 기능, 데이터 또는 앱을 파괴하는 절차, 도구, 불법 이익 5 천 원 이상 또는 10 명 이상을 제공한다. (b) 인터넷 액세스, 서버 호스팅, 네트워크 스토리지 공간, 통신 전송 채널, 비용 결제, 거래 서비스, 광고 서비스, 기술 교육, 기술 지원 등의 지원을 제공하여 5,000 원 이상의 불법 소득을 얻습니다. (3) 소프트웨어 홍보 위탁, 광고 배치 등으로 5,000 원 이상의 자금을 제공한다. 전항에 열거된 행위, 수량이나 액수가 전항의 규정 기준의 5 배 이상인 행위는 형법 제 285 조, 제 286 조에 규정된'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다' 또는' 결과가 특히 심각하다' 고 판단해야 한다. 제 10 조는 형법 제 285 조, 제 286 조에 규정된' 국가 업무, 국방 건설,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컴퓨터 정보 시스템',' 침입, 불법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통제하기 위한 절차와 도구',' 컴퓨터 바이러스 등 파괴적인 절차' 에 속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성급 이상 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안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 의뢰해야 한다. 검사 결론에 따라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결합해 사법기관이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