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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자결권과 민족독립 및 자치권의 차이.

국제법상 '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라 '민족자결'의 범위는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즉 식민지, 비자치지역, 그리고 임시 신탁통치지역(일부는 다른 국가 및 국가에 의해 합병됨)은 원래 독립된 국가이자 국가이며, 여러 가지 이유로 소유권이 논쟁을 벌이는 영토이지만, 이는 역사에서 남겨진 문제(예: 원래 중국의 영토였으며 영국과 포르투갈 정부의 강요로 계약을 체결하고 청나라 정부가 임대했던 홍콩과 마카오는 잃어버린 영토의 반환이며 단순히 탈식민지화와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 1972년 우리나라의 요청에 따라 유엔은 독립이나 자치권을 부여해야 하는 국가 목록에서 홍콩과 마카오를 삭제했습니다.) 국가 내 민족 및 지역 문제(예: 캐나다의 퀘벡, 영국의 북아일랜드, 스페인의 바스크족, 이라크의 쿠르드족 등은 모두 이들 국가의 내정이다. '민족자결' 원칙은 분명히 대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중화민족의 전면적인 항일전쟁이 승리하면서 반세기 동안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던 대만은 다시 중국 영토로 편입됐다. 자신의 영토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만은 더 이상 어느 나라의 식민지도, 비자치 영토도, 누구의 임시 신탁통치도 아니며, 반식민지배, 반국가적 탄압, 임시 신탁통치 폐지 등의 문제도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영토 소유권이 존재한다면, '유엔 가입 국민투표'라는 이름으로 '국민투표'를 통해 '국가자결'을 실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UN이 채택한 '식민지 국가와 인민에 대한 독립 부여 선언'과 '유엔 헌장에 따른 국가 간 우호관계 및 협력의 수립에 관한 국제법 원칙에 관한 선언'이 채택됐다. 1960년과 1970년에는 '민족자결권'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족분리'에 관한 특별규정을 마련했다. 전자는 "국가의 통합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분열시키고 영토 보전을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는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된다"고 규정하고, 후자는 "민족의 자결권"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위에서 언급한 모든 국민의 평등과 자결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따라서 인종, 신념, 피부색의 구별 없이 영토의 모든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자율적이고 독립된 국가의 영토 통합 또는 정치적 통합을 보장합니다." 국제법은 '국가분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근본적인 이유는 '분리'가 유엔의 목적과 목적에 어긋나며, 국가의 주권과 영토보전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전 세계 어느 주권국가도 자국 내 지역의 유엔 가입을 허용하지 않으며, 유엔은 주권국 내 지역의 '유엔 가입' 요청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