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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호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15년 연금보험을 한 번에 가입하려면 얼마가 들까요?

도시 및 농촌 주민 기본연금 보험료는 매년 납부하며, 60세 이전에 일시납(15년간 전액 납부)도 가능합니다. 60세에 15년치 일시불을 올려준다. 일회성 지급액에 대한 기준은 주마다 다릅니다. 해당 지역 사회보장기관에 문의하세요.

신농촌연금보험 및 관련 비용정책 시행방안

1. 보험 범위 및 대상

(1) 이 도시에 호적을 가지고 있고 16세 이상 농촌 주민 1세 이상, 도시 유연근로자, 60세 이상으로 기본연금보험(퇴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시 주민은 구·군(군)이 시행되는 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 등록된 거주지 소재지 자치현)에서는 주민연금보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2) 정규학생 및 매월 기본연금, 퇴직급여, 노령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주민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3) 도시 기업 근로자 기본 연금 보험, 이주 근로자 연금 보험, 정부 기관 연금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도시 기업 근로자 기본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주근로자의 연금보험, 정부기관의 연금보험

2. 보험등록

주민연금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자(이하 피보험자)는 본인의 세대가 거주하는 동(거리)의 사회에 가셔야 합니다. 등록은 주민등록증과 호적부와 함께 경비실에서 주민연금보험 가입을 선언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직접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호적 소재지의 촌위원회(공동체위원회)에 의뢰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을 가지고 읍(거리)사회보장국에 방문하도록 위탁할 수도 있으며, 주민연금보험 등록수속은 주민등록부(사본) 및 위임장 창구에서 대행합니다. 심사를 거쳐 보험조건에 해당하는 분에 대해서는 등록된 거주지의 읍(거리) 사회보장사무소에서 주민연금보험 등록 수속 및 등록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피보험자의 생년월일은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생년월일로 합니다.

3. 연금보험 기금 마련

(1) 개인지불

1. 지급기준 신고

(1) 거주지역 연금보험 시범사업이 개시되는 달의 만 16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피보험자 등록된 거주지가 있거나 시범 프로그램이 시작된 달 이후 16세가 되는 사람 피보험자(이하 일반 피보험자라 함)는 연간 납부액 100위안, 200위안, 사회보장국이 보험등록기준을 접수하고 연내 지급신고를 완료하는 해부터 400위안, 600위안, 900위안을 지급한다. 피보험자에 대한 일반적인 지급 기준은 매년 공표되어야 합니다. (2) 등록된 거주지의 구, 군(자치현)이 주민연금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달에 60세 이상인 가입자(이하 노령가입자). 2009년부터 시범지구 및 군의 노인가입자 연령기준을 2009년으로 통일하여 2019년 8월 31일 이하 동일), 자격을 갖추고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자는 3개월 납부등급 중 자율적으로 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40위안, 60위안, 90위안 중 한 번에 일괄신고를 합니다. 지급 등급을 선택한 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본인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호적 소재지의 촌위원회(동주민위원회)에 서면 승인을 받아 본인을 대신하여 신고하도록 위탁할 수 있습니다.

2. 연금보험료 납부 일반가입자는 공시된 납부기준에 따라 당해연도 연금보험료를 매년 12월 28일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연 1회 납부하여야 합니다. 노령가입자는 연금보험료를 일괄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지급 기준은 선택한 지급 등급에 일회성 일시 지급의 지급 개월 수를 곱하여 결정됩니다. 일회성 일시금 지급 개월수는 75세가 되기까지 실제 남은 개월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75세까지의 실제 개월수가 60개월 미만이고 75세를 초과하는 경우, 60개월로 계산됩니다. 연금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질병, 재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급이 불가능하며, 개인 신청에 따라 다음 해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질병,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해 다음 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향후 납부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에는 납부 기준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보험료는 피보험자가 직접 지정은행에 납부하거나, 수탁은행을 통해 피보험자가 개설한 은행계좌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집단 보조금

당해 연도에 보험료를 납부한 일반 피보험자에게 마을 집단이 제공하는 지급 보조금은 피보험자의 개인 계좌로 적립될 수 있습니다. .

촌집단이 지급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피보험자가 참여하는 지역의 사회보장국에 지급보조금을 신청하고 마을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정한 지급대상, 기준, 방법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을집단보조금은 일시에 전액 납부해야 하며, 자금이 도착한 달부터 피보험자의 개인계좌로 입금된다.

(3) 정부 보조금

정부 보조금에는 지급 또는 상환이 없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국고지원금은 피보험자 개인계좌로 적립되며, 적립시기는 피보험자가 납부한 기초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 가입자가 규정에 따라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후, 정부는 각 개인에게 연간 30위안의 지급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 중 장애등급 1~2급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1인당 연간 40위안의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지급한다. 노인가입자가 자발적으로 연금보험료를 일시불로 납부하기로 선택한 경우, 정부는 일시금 납부기간에 따라 1인당 연간 30위안의 연금보험료를 지급한다. 이 중 장애등급 1~2급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1인당 연간 40위안의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지급한다.

IV. 연금 급여

(1) 기본연금의 월별 지급 조건 및 지급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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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료 납부를 선택하고 주민연금보험 시범사업이 개시되는 해에 보험에 가입하고 일회성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노인가입자 해당 연도 내 규정에 따라 시범사업이 시행된 달(2009년)부터 연금보험료를 적용받게 된다. 시범지구 및 군에서는 2009년 7월부터 8월까지 60세에 도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기초연금은 60세가 된 달부터 매월 지급), 보험에 가입하거나 새해 이후에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은 새해가 끝나는 날부터 매월 지급됩니다. 비용이 정산된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2) 보험료를 내지 않는 노령 피보험자의 경우, 보험 조건을 충족하는 자녀(동일한 "호적"의 자녀에 따라 결정됨, 이하 동일)가 가입한 경우 시범사업이 시작된 연도 내에 보험 및 납부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그 이후부터 기본연금은 시범사업이 시작된 다음달부터 매월 지급된다(시범사업이 시작된 구·군). 2009년 7월부터 8월까지 60세가 되는 사람에게 매월 지급), 보험조건을 충족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시범연도 이후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2009년 1월부터 매월 지급 자녀가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연도입니다. 2. 파일럿이 시작된 달의 60세 이상부터 15세 미만인 참가자

(1) 파일럿 출시 이후 중단 없이 보험에 참여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자, 60세가 되면 자발적으로 가입을 선택합니다. 1회 충전금을 완납한 후, 해당 연령에 도달한 전년도 납부 기준에 따라 15년까지 1회 충전을 하면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은 60세가 된 다음달부터 매월 지급되며, 15년까지 보충하지 않을 경우 개인계좌에 적립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의 지급월수로 나누어 기초연금과 합산하여 60세가 된 다음 달부터 매월 지급됩니다.

(2) 시범사업이 시작된 해부터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이후 중단된 자 또는 시범사업이 시작된 해에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가입되었으나 60세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60세까지 적용되지 않습니다. 60세가 되면 15년까지 일회성 충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개인계좌에 적립된 저축액을 소정의 지급월수로 나누어 60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과 합산하여 매월 지급하도록 한다.

3. 시범사업 개시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인 피보험자로서 만 60세 도달 시 지급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을 매월 지급한다. 60세가 된 다음달부터.

4. 형을 선고받았거나 노동교화를 받은 사람으로서 60세가 된 가입자는 보험료 납부기간 동안 형벌 또는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규정에 따라 주민연금보험에 가입한다. 형 또는 로동교화 중에 60세가 된 사람은 그 형기 또는 로동교화를 마친 후 로동교화를 받게 된다. 이며, 기초연금은 만료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2) 본 조 (1)항에 규정된 월 기본 연금 요건을 충족하는 피보험자의 경우, 가구가 거주하는 카운티(자치현)의 주민 연금 보험 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월 단위로 기본양로금을 받을 수 있는 도시 및 농촌 주민을 위한 '충칭 자격 증명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3) 주민연금보험의 기초연금은 월기초연금 = 기초연금 + 개인계좌연금으로 구성된다. 기초연금: 1인당 월 80위안. 개인계좌연금 : 일반가입자가 월 기본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고령가입자가 납부를 선택한 경우에는 개인계좌의 적립금을 지급월수로 나누어 개인계좌연금을 결정합니다. 개인계좌연금 보험가입 시 지급하는 개인계좌연금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고령피보험자가 납부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개인계좌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개인계좌연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은 피보험자의 개인계좌에서 인출되며, 개인계좌에서 지급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주민연금보험기금에서 인출됩니다. '외동부모명예증서' 또는 '외동자녀증'을 소지한 부모는 기본연금을 받는 달부터 매월 10위안씩 증액된다. 70세 이상인 사람이 월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기본연금을 받은 후 70세 이상인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는 달부터 매월 10위안씩 가산된다. 기초연금액은 매월 10위안씩 인상되며, 70세가 되는 달부터 매월 10위안씩 인상된다.

(4) 월 단위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하 연금수급자)은 기본연금을 받은 다음 해부터 주민등록증, 호적부 및 "충칭"을 제출해야 한다. 도시 및 농촌 주민 기본연금 수급 자격 증명서'를 수령한 후, 피보험자 거주지의 사회보장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기초연금 자격 확인을 받으십시오. 3개월이 지나도 확인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주민연금보험기관은 4개월째부터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나중에 자격요건이 확인되면 정지기간 동안의 기초연금을 재발급한다.

(5) 노동교화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급자(유예형을 선고받은 수급자는 제외)는 기초연금 및 조정을 받을 수 없다. 노동교양 또는 형을 선고받은 기간에는 노동교화 또는 형을 선고받은 후의 달부터 노동교양 또는 형을 선고받기 전의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지급한다. 투옥.

(6)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후 사망한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이 정지된다. 친척이나 이해관계인은 30일 이내에 유효한 사망증명서를 보험가입 장소의 사회보장국에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일회성 사망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연체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피보험자 사망 후 기초연금이 연체된 경우, 지급된 일회성 사망보험금 및 피보험자의 개인계좌 잔액에서 초과지급된 기초연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쇄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규정에 따라 회수됩니다.

5. 개인계좌의 개설 및 관리

(1) 주민연금보험기관은 피보험자를 위한 개인연금보험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개인계좌에는 기본적인 개인정보와 개인납부금, 단체지원금, 정부보조금, 개인계좌지출금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2) 피보험자의 개인 계좌에는 규정에 따라 이자가 발생하며 주민 연금 보험 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개인 계좌에 대한 이율을 계산합니다. 이자계산식은 일반가입자 개인계좌 이자 = 개인계좌 연초 예금금액 × 당해년도 회계이율 + 당해년도 적립금액 × 당해년도 회계이율 × 1/12 × (12)입니다. -n+1) (n은 올해 자금이 들어오는 달, 1 ≤ n ≤ 12). 해당 연도에 집단보조금이 있고, 집단지원금을 받은 달이 개인납부 및 재정지원 시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집단보조금 및 개인납부금 및 재정지원금은 이자 산식에 따라 이자를 가산합니다. 다른 지불 월에 따라 해당 연도에 기록된 금액입니다. 영사관 개인계좌 이자 = 개인계좌초초잔액 × 당해연도 회계이율 - 당해연도 월납입금액 × 당해연도 회계이율 × 1/12. 그 중 올해 월별 결제금액 = ∑ [m의 월별 결제금액 × (12-m + 1)] (m은 올해 각 결제월, 1 ≤ m ≤ 12)이다.

(3) 개인 계좌에 저축한 금액(이자 포함)은 미리 인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일반가입자가 60세 이전에 해외정착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개인계좌에 있는 개인지급금과 단체지원금의 원리금을 반환한다.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동시에 주민연금 보험 관계가 종료됩니다. 일반가입자가 60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 개인계좌에 있는 개인부담금 및 집단지원금의 원리금은 지정된 수혜자 또는 법정상속인에게 일괄 반환되며, 주민연금보험관계는 동시에 종료되며, 지정된 수혜자 또는 법적 상속인이 없는 경우 개인 계좌 자금은 주민연금 보험 기금에 통합되며 동시에 주민연금 보험 관계가 종료됩니다.

(5) 피보험자 사망 후 개인계좌에 잔액이 있는 경우 개인계좌의 개인부담금 및 단체보조금 잔액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일괄 환급됩니다. 규정. 계산식은 환급액 = 개인계좌 잔액 × (최초 급여시 개인지불 원금과 이자 + 최초 급여시 단체지원금 원금과 이자) ¼ 수령시 개인계좌 누적입금금액입니다. 처음으로 혜택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