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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금지법'이 중국의 경제헌법이라고 불리는 이유.
오래 기다려온 독점금지법이 드디어 확정됐습니다. 독점금지법은 성숙한 시장경제에서 경쟁정책의 핵심으로, 자유시장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경제헌법', '자유기업의 대헌장'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시장경제체제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면서 이번에 통과된 '독점금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전반적으로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반독점법은 서구 시장경제와는 다른 제도적 환경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반독점 과제는 성숙한 시장경제의 과제와 일관되고 매우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독점금지법의 공포는 기존의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부 한계를 보완하고, 경쟁질서 체계를 구축하고 시장경제체제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돌파구가 되었습니다. 한편, 과도법으로서 많은 이해관계가 절충된 산물이며, 그 단점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독점금지법'은 경쟁질서 체계의 형성과 시장경제체제의 개선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선 경제이론과 시장경제 실천 모두 분권화된 의사결정으로서 시장경제 자체에는 공정한 경쟁을 유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경쟁 중인 기업은 항상 어떤 수단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추구하거나 심지어 자신의 시장 지위를 남용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시장 메커니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자원 배분의 최적 상황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시장 경제 상황에서 경쟁과 재산권은 똑같이 중요합니다.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완료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재산권 분리제도가 구체화되고 있는데, 그에 상응하는 경쟁질서 체계가 없으면 시장지배력의 출현과 시장지배력의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독점금지법의 공포는 모든 시장 주체에게 명확한 행동 지침을 제공하고 통합되고 개방적이며 경쟁적이고 질서 있는 시장 시스템의 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경쟁 질서 체계의 기본 형성을 나타냅니다.
둘째, 상향식으로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대부분의 선진 시장 경제와 달리 우리나라의 시장 경제 체제는 계획 경제 체제에서 탄생했으며 시장 경제로의 전환 과정은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공권력의 양보와 함께 시장의 자발적 조정 메커니즘이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는 시장 형성 과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강력한 외부 제약이 없다면 정부가 자발적으로 권력을 포기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과도기 동안에도 정부의 시장 개입이 여전히 광범위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생활에서 경쟁에 대한 제한은 주로 경제력이나 자생적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하는 행정력이나 독점산업에서 비롯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독점금지법'은 '경제헌법'으로 '행정독점'에 대한 특별장을 두어 시장경쟁 메커니즘에 대한 정부의 왜곡과 간섭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규칙과 절차를 중시하고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하는 시장경제로 진입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정부의 변혁을 촉진하고 '정부의 법 준수'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점금지법의 공포와 시행은 시장 경쟁 규칙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미묘하게 높이고, 경쟁 문화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촉진하며, 시장 경제 법칙에 대한 정부의 이해를 심화시킬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국민, 기업, 정부 간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의 개념과 문화를 형성하고, 점차 공정경쟁에 대한 인식과 행동으로 내재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식 시스템과 비공식 시스템의 상호보완성은 건전한 시장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도 광범위한 의미를 갖습니다.
경제적 독점을 식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제 독점 금지 정책의 새로운 경향을 무시하고 유럽과 미국 독점 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이식한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독점 금지법"은 8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7개 조항의 기본 틀은 성숙한 시장 경제 국가의 독점 금지법과 매우 유사합니다. 즉, 주로 사업자가 독점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사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 또는 경쟁 효과를 제거하거나 제한하는 사업자 집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독점의 정의는 반독점의 방향이 초기의 구조적 지향에서 행동적 지향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독점시장 구조라고 한다.
현대 경제학의 발전은 두 가지 형태의 독점을 엄격하게 구별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특정 필수 자원(특히 특정 정부 제도)의 독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독점이고, 다른 하나는 독점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혁신적인 활동으로 인한 기업의 독점. 후자의 경우 진입 장벽이 없는 한 경쟁사 또는 잠재적 진입자가 모방하거나 복사하여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독점이 해로운지 판단하는 기준은 기업의 규모가 아니라 대규모 기업이 아니라 규모의 이점을 얻기 위해 인위적인 제도적 장치에 의존하는 관행에 반대해야 합니다. 역동적인 시장 경쟁에서 대부분의 기업은 고유한 능력을 일종의 이점으로 전환할 때 어느 정도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으며 본질적으로 반경쟁적이지 않습니다. 시장지배력 제거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은 소비자 요구를 가장 성공적으로 충족시킨 기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단순히 산업 집중을 줄이기 위해 기업을 분할하거나 합병을 금지하는 것은 효율성과 사회 복지를 향상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론적 관점은 실제로 정부가 행정권을 통해 창출한 독점을 반독점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볼 때, 최근 몇 년 동안 선진국에서는 운영자 자체의 집중에 대해 점점 더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모두 전통적인 반독점 정책을 재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점금지법에 경제적 독점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는 기본적으로 유럽과 미국의 독점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이식하고 있으며, 국제 독점금지 정책의 새로운 경향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단점 중 하나.
행정독점 해결에 큰 결점을 남긴 채
위에서 언급한 우리나라의 특수한 제도적 배경으로 인해 독점금지법은 행정독점 행위를 제한하는 장을 별도로 두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시장경제 법률체계 구축에 있어서 큰 진전이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시장보호 및 시장분할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통일된 시장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공무관리 기능을 부여받은 행정기관 및 단체가 행정권을 남용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독점금지법”은 현행 석유, 석유화학, 담배 등 산업독점 국유기업과 자연독점 국유기업인 상하수도, 전력, 통신, 우편, 철도 등은 해당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실상 “면제”를 받았습니다. 제7조는 “국가는 국유경제가 국민경제의 생명선, 국가안보와 관련된 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산업과 법에 따라 독점을 실시하는 산업에 있어서 국가는 국가가 국유경제를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독점 국유 기업 및 산업의 경쟁을 규제하며, 관련 부서 법률 및 기관에 의해 관리되도록 규정되어 국유 기업의 독점적 행위를 규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독점금지법의 제약을 받지만 산업법의 보호도 받습니다. 또한 제51조에서는 행정권 남용의 법적 결과는 상급기관에 의해 시정명령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반독점위원회와 반독점법집행기관의 관할권을 배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독점금지법이 행정독점을 해결하는 능력에 큰 결점을 남긴다. 우리나라의 행정독점 실태를 고려하여, 정부의 시장개입 제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상응하는 행정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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