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베이징시 문화재 보호 및 관리 규정

베이징시 문화재 보호 및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이하 '문화재보호법'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문화재 보호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문화재를 이 도시 상황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이 규정을 공식화합니다. 제2조 이 도시의 행정 구역 내에서 역사적, 예술적, 과학적 가치를 지닌 다음과 같은 문화 유물은 국가에 의해 보호됩니다:

(1) 고대 문화 유적지, 고대 무덤, 고대 건물, 동굴 사원 및 석조 조각

(2) 주요 역사적 사건, 혁명 운동 및 유명 인물과 관련이 있고 중요한 기념, 교육 및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 유적지 및 기념물

(3) 역사 속 다양한 시대의 귀중한 예술품과 예술품 및 공예품

(4) 역사적, 예술적, 과학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혁명 문서 및 원고 및 골동품 도서 및 자료 등; >

(5) 역사상 다양한 시대와 민족의 사회제도, 사회생산, 사회생활을 반영한 대표적인 사물.

과학적 가치가 있는 고척추동물화석, 고대인류화석, 역사적 가치와 기념적 가치가 있는 고목 및 명목은 문화재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다. 제3조 본 시 행정구역 지하 및 수역에 남아 있는 모든 문화재는 국가에 귀속된다.

고대문화유적, 고분, 석굴사원은 국가소유이다. 국가보호를 목적으로 지정된 기념건축물, 고대건축물, 석각물 등은 국가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국가에 속한다.

국가기관, 군부대, 전민기업, 공공기관이 수집한 문화재는 국가의 소유이다. 제4조 집단 소유 및 개인 소유의 기념 건축물, 고대 건축물 및 전승되는 문화재의 소유권은 국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문화재 소유자는 문화재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국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집체소유와 개인소유의 기념관, 고대건축물 등의 소유권이 변경되면 문화재관리청에 등록해야 한다. 제5조 본 시 각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문화재를 보호해야 한다.

모든 단체와 개인은 국가문화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2장 문화재 관리 기관 제6조 베이징시 문화재관리국(이하 시문화재국이라 약칭)은 본시의 문화재 관리기관으로서 베이징시 문화재의 보호 및 관리를 책임진다. .

구, 군 문화재 행정기관은 시 문화재국의 지도 하에 해당 구, 현의 문화재 보호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 원예, 종교, 주택 관리, 교육 및 기타 행정 기관은 문화재 관리 기관의 감독과 지도 하에 문화재를 사용하는 소속 기관의 관리를 강화하고 규정에 따라 문화재를 보호하는 일을 잘 수행한다. 법으로. 제8조 문화재 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비준을 받은 문화재 보호 단위는 상황에 따라 전문 기관 또는 직원을 상근 또는 비상근 직원으로 두고 문화재 보호 업무를 책임진다. 문화재관리당국의 지도하에 있는 단위이다. 제9조 시 인민정부는 전문가, 학자, 관련 부서장을 선발하여 시 문화재 및 기념물 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 시 인민정부가 문화재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주요 문제를 연구, 검토하도록 지원한다. 제3장 문화재 보호 및 관리 기금 제10조 문화재 보호 및 관리 기금은 시·구·군 재정 예산에 각각 포함된다. 제11조 각급 인민정부와 문화재 관리기관은 문화재 보호 및 수리를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제12조 문화재 보호기금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시 인민정부가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한다. 제13조: 국내외 단체와 개인이 문화재 사업 개발을 위해 자발적으로 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14조 문화재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기금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제4장 문화재 보호 단위 제15조 본 시 행정구역의 문화재 보호 단위는 국가 중점 문물 보호 단위, 시급 문화재 보호 단위, 구 및 현급 문물 보호 단위로 구분된다.

시급 문화재 보호 단위는 시 문화재국이 제안하고,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공포되며, 국무원에 보고되어 접수됩니다.

구, 현급 문화재 보호단위는 구, 현 문화재 행정기관이 제안하고, 시 문화재국의 비준을 받고, 구, 현 인민정부의 비준, 공고를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한다. 기록을 위한 시 인민 정부. 제16조 구, 현급 문화재 보호 단위를 취소하려면 반드시 시 문화재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원래 결정을 승인하고 발표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제17조 아직 보호가치가 확정되지 않은 문화재, 역사유적에 대하여 구, 현 인민정부는 이를 문화재 임시보존단위로 선포하고 구, 현급 문화재 보호단위와 같이 보호할 수 있다.

문물임시보존단위에 대한 감정은 공고 후 2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구, 현급 문화재 보호 단위로 지정하거나 폐지하도록 공고합니다. 기한 내에 공지하지 않을 경우 임시보증 단위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제18조 문화재 보호 단위 또는 문화 유물 임시 보존 단위로 승인되지 않은 문화재 및 기념물에 대해 시 문화재국은 관련 단위에 필요한 경우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시와 함께 적시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부서. 제19조 각급 문화재 보호 단위는 법에 따라 필요한 보호 범위를 규정하고 실제 수요에 따라 특정 건설 ​​통제 구역을 설정해야 합니다.

국가 중점문화재 보호단위와 시립 문화재 보호단위의 보호 범위와 건설 관리 구역은 시 도시계획국(이하 시립문화재국)과 연계하여 시 문화재국이 정한다. 기획국) 및 시 인민 정부의 승인을 발표했습니다.

구, 현급 문화재 보호 단위의 보호 범위와 건설 관리 구역은 구, 현 문화재 관리 기관이 구, 군 기획 관리 기관과 회동하여 정한다. 시 문화재국과 시 기획국의 동의를 거쳐 구, 현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공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