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재경] 중국은 어떤 국제통화기금 회원입니까?
[재경] 중국은 어떤 국제통화기금 회원입니까?
다음은' 국제통화기금 협정' 제 8 조의 규정이다.' 국제통화기금 협정' 제 8 조의 회원이 되는 것은 한 국가가 경상수지 아래 화폐환전을 실현할 수 있다는 표시다. 국제통화기금 협정 제 8 조에 따르면, 한 나라는 경상 항목에 따른 지급 이전 제한을 취소하고 경상 항목에 따른 통화 환전, 즉 국제통화기금 제 8 조 회원이 되었다. 특히 제 8 조 회원국의 의무는 1 이다. 주민들이 해외에서 경상수지 하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에 해당하는 대외지불과 자본이체는 제한되지 않는다. 차별적 인 다중 환율 시스템은 시행되지 않습니다. 3. 다른 회원국이 자주 왕래하면서 축적한 자국 통화는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무조건 외환으로 환전한다. 그러나 교환을 요청한 국가들은 이런 축적이 반복 거래에서 얻은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런 교환은 반복 거래를 지불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Current Fund) 은 모든 회원국이 펀드에 가입한 직후 제 8 조 회원이 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국제통화기금 협정' 제 14 조는 회원국들이 일시적으로 일부 외환제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도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매년 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Current Fund) 에 보고하고 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Current Fund) 과 외환통제 해제 절차와 시기를 협의해야 한다. 다음은 국제통화기금 제 8 조 제 2, 3, 4 항 중 의무의 영어 원문에서 발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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