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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금을 환불받을 수 있나요?
10년부터 사회보장은 환급이 불가능하고 양도만 가능하다. 도시기업 근로자에 대한 기초연금보험관계의 양도 및 유지에 관한 경과조치(요약) 1.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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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람은 지방 간 이동 고용이 발생하는 경우 본 조치에 따라 연금 보험 관계를 양도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지방 내 이동 고용에 대한 연금 보험 관계 이전 및 유지 조치 성 인민정부는 본 방법을 참조하여 제정, 시행한다.
은퇴 절차를 거쳐 연금보험 혜택을 받고 각 도에 정착한 이들의 연금보험관계는 더 이상 이전되지 않는다.
2. 기본 원칙
피보험자가 취업을 위해 지방을 이동할 경우 연금보험 관계는 취업지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연금보험관계 및 자금을 양도한 후 양도 전후의 지급연도(지급간주연도 포함)를 합산하여 개인계좌보관금액을 누적산정합니다. 퇴직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피보험자는 해외에 정착하거나 홍콩, 마카오, 대만에 정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금 보험 관계를 미리 해지하고 해약 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3. 자금 이체
지방 간 이동 취업을 위한 연금 보험 관계를 이체하는 경우 개인 계좌 저축액은 모두 개인 기여금의 원금과 이자로 이체됩니다. 1998년 1월 1일 이전. 1998년 1월 1일 이후 개인 계좌에 포함된 모든 저축에 추가하여 연금 보험 기금은 실제 지급된 급여의 총액의 12%를 기준으로 이체됩니다. 1998년 1월 1일 이후 매년. 실제 고용보험료 납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납부월수를 기준으로 이체금액을 산정합니다.
해석 인사부 연금보험과 담당자에 따르면 이 정책은 자금이체 구조와 금액을 명확히 했다. 피보험자가 취업을 위해 도를 넘을 때 개인계좌에 저축한 돈을 이체하는 것 외에 본인이 지급하는 임금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전액 이체도 하게 된다. 개인계좌 적금의 이체는 기본적으로 현행 정책 조항을 유지하여 정책의 연속성을 반영합니다.
종합기획자금의 이체금액은 1998년 1월 1일 이후 매년 개인 실제 급여의 약 12% 수준으로 결정된다. 이 시점이 결정된 것은 1997년 이후 전국 기초연금보험제도와 지급비율이 일원화되었기 때문이다.
퇴직 절차를 마친 장소 또는 장소. 이 조항은 다른 곳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노인들의 걱정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축적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또한 중심 도시의 인구 수용 능력에 대한 압박과 연금 보험 기금에 대한 압박을 적절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
4. 관계 지속
출근을 위해 도내로 이동한 후 거주지로 돌아와 취업을 하는 피보험자의 경우 연금보험관계 및 자금이체 지속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적시에. 남성이 50세 이상, 여성이 40세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지와 호적등록지가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입 전 연금보험관계를 유지해야 함 이동 취업과 동시에 새로운 직장에서 연금 보험 관계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임시 연금 보험료 납부 계좌의 경우, 연금 보험료는 새로운 직장의 규정에 따라 납부됩니다. 임시연금보험 납부계좌가 설정된 곳에서 나중에 이동직을 찾거나 국가에서 정한 퇴직연령에 도달하면 임시연금보험 납부계좌에 있는 모든 납부금이 이체되어 합산됩니다. 연금보험관계를 맺거나 퇴직수속을 했던 곳으로 가세요.
해석: 지역 간 이직을 하는 남성 50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은 현행 퇴직연령 규정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10세 이상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곳에서 퇴직수속을 처리하기 위해 새로운 직장에 임시연금보험지급계좌를 개설하여 계속해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정한 퇴직연령에 도달하면 임시연금보험 납부계좌에 있는 모든 기여금이 이체됩니다. 퇴직절차는 기본연금보험이 보관되어 있던 원래 장소로 진행되며,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 마지막 피보험자의 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퇴직을 위해 마지막 피보험자의 보험 가입 기간이 10년인 곳으로 밀려납니다. , 거주지에서 퇴직수속을 하여야 합니다.
5. 퇴직지 결정
피보험자가 국가가 정한 퇴직조건을 충족하고 연금보험관계가 거주지인 경우 퇴직 절차를 처리하고 연금 혜택을 누릴 책임이 있습니다. 연금보험관계가 호적지에 있지 아니하고, 연금보험관계가 있는 곳에서 실제지급누적액이 10년(지방고정지급기간 포함, 임시연금보험지급계좌기간 제외)이 된 경우 아래 동일) 퇴직금 수속은 그곳에서 하여야 하며, 실제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금보험 관계가 원래의 보험처로 이전됩니다.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여 퇴직절차를 밟고 연금보험 혜택을 누리게 되며, 원래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연금보험관계가 이전되며, 토지가 보장된 경우에는 다시 이전됩니다. 호적지에서 규정에 따라 퇴직수속을 처리하고 연금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본 정책의 해석은 지역 연금보험 권리를 명확히 하고 피보험자의 연금보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퇴직처리 장소 결정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각 도에 근무하는 피보험자는 국가가 정한 퇴직조건에 부합할 경우 우선 호적지에 따라 퇴직절차를 밟고 10년 후 기본연금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피보험자
6. 기여임금지수 계산
피보험자가 연금보험 관계와 자금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연금보험급여를 결정할 때 기여임금지수를 계산한다. 각 피보험 장소의 개인의 연간 지급 임금과 마지막 퇴직 장소에 해당하는 매년 현역 직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7. 전근 및 유지 관계 처리
피보험자가 취업을 위해 지방을 이동하는 경우 원래 근무지의 사회 보장 기관에서 보험 지불 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연금보험 관계가 성립되고 보험료가 납부된 후,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금 납부 증명서를 새로운 직장의 사회보장기관에 제출하고 이전 및 계속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금보험관계 두 곳의 사회보험기관은 연금보험관계와 자금이체 절차를 담당합니다. 2010년 1월부터는 원칙적으로 해지할 수 없으나, 일부 부분은 해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노동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부터는 더 이상 탈퇴가 불가능합니다. 전송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