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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출산수당에서 무엇을 공제해야 하나요?

1. 우선, 출산휴가 기간 중 회사가 지급하는 임금과 사회보장국에서 지급하는 출산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는 경우

2. 회사가 사회보장금을 지급하므로 출산휴가 기간 동안 회사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회사는 출산 증명서를 소지한 여성 직원에 대해 출산 보험 기금을 신청하고 출산 수당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직원의 출산휴가 중 월급으로. 그러나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보험료 기준액이 전년도 여성근로자의 평균 급여소득보다 낮을 경우, 여성근로자가 근무 중 받는 출산수당은 정상임금보다 낮아진다. , 기업은 그 차액을 보충해야 합니다.

3. 회사가 사회보장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 정상근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산수당은 여성근로자에게 출산휴가 기간 동안 지급되는 생활수당으로,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를 유용할 수 없으며, 엄밀히 말하면 개인부담금 부분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 하지만 조작의 편의상 이해가 됩니다. 고용주가 출산휴가 기간 동안 여성 근로자에게 사회보장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 의무입니다. 세 기간 동안 명백한 과실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솔선하여 노사관계에 연락할 수 없습니다. 이 출산수당은 사회보장국이 지급하지만, 고용주를 대신하여 개인에게 출산수당을 지급합니다. 단, 고용주는 출산수당을 공제할 권리가 없습니다. 출산수당을 누리는 기간. 노동 감독 부서에 행정 법 집행 권한이 있다고 제안합니다. 효과가 없으면 다시 해당 부서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수당 지급기준

1) 출산휴가. 일반적인 출산휴가는 128일이며 산전휴가와 산후휴가로 나누어진다. 산전휴가는 15일, 산후휴가는 113일이다. 출산이 어려운 경우 출산휴가는 15일씩 늘어난다. 낙태휴가는 4개월로 나누어 4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5~3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며,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2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합니다.

2) 출산수당. 출산휴가 기간 동안 국가는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여성근로자는 임신 중 “기본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가 정한 물가보조금은 여전히 ​​지급된다.

3) 노동 및 건강 보호.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 근로자에게 임신 기간 중 강도 높은 노동이나 금기시되는 노동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또한 원래의 직위에서 근무할 자격이 없는 여성 근로자에 ​​대해 근로 시간을 연장하거나, 임신 7개월 이상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 업무량을 줄이거나 다른 업무를 알선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야간근무를 할 수 없으며, 일정한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여성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산전검진을 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생산할당량이 감소됩니다.

4) 수유 치료. 아기가 1살 미만인 경우, 여성 근로자에게는 근무 교대 시 1회당 30분씩 2번의 모유 수유 휴식 시간이 허용됩니다. 다태아 출산 시 추가되는 아기 한 명당 30분이 추가되며, 모유수유에 소요되는 시간은 분만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수유기에는 육체노동강도 3급 노동과 수유중 금지노동을 주선해서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 야간근무를 주선해서는 안 된다.

법적근거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특례' 제8조

출산휴가 중 여성근로자에 대한 출산수당은 다음과 같다. 출산보험에 가입한 경우 전년도 사용자 근로자의 평균 월급을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하며,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출산휴가 전. 여성근로자의 출산 또는 유산에 대한 의료비는 출산보험금에서 규정한 항목 및 기준에 따라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