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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용도를 지정하는 법률 규정

국가가 내린 특별 자금을 횡령하고, 국가가 내린 특별 자금은 모두 특정 용도가 있으며, 심지어 매우 긴급한 상황에서도 불법으로 유용해서는 안 된다. 부당 이용을 당하고 국가 국민에게 나쁜 결과를 초래하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대처해야 한다.

법률 분석

특별자금 전용은 특별자금 관리의 원칙이다. 기업 이익 유보기금, 쇄신개조기금, 대수리기금, 복지기금, 통일퇴직기금 등 기업이 자체적으로 형성하거나 주관부서가 배정하는 전용자금은 특별자금 전용 원칙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자금 전용의 원칙은 전용 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먼저 예금한 후 사용하고, 은행의 감독을 받는 것이다. 각종 특별 자금의 사용 범위와 업무 운영 경비와의 경계를 명확히 규정해야지, 서로 유용해서는 안 된다. 특별 자금 프로젝트에 필요한 특별 물자와 재료는 별도로 보류하고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4) 전용 기금의 외상 매출금과 미지급금은 별도로 계산해서 제때에 결산해야 한다. 특별자금 전용원칙은 지정된 용도의 자금을 규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별도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 원칙은 사업 단위 회계 특유의 규범으로, 병원을 포함한 사업 단위 회계에만 존재한다. 자금 투자주체가 많고 프로젝트가 많은 병원은 자금을 얻을 때 규정한 용도에 따라 자금을 사용해야 하며, 전용금, 전산회계를 해야 한다. 회계 보고서는 특별 자금의 사용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각각 취득 및 사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투자자가 제공한 자금에 대해 자본 수익과 자본 회수를 요구하지 않지만, 예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사업 단위의 특별 자금과 투자 자금은 반드시 규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공금도 규정된 사용 범위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되며, 특히 생산경영과 대외투자에는 사용할 수 없다. 특별금 전용 원칙을 실시하면 사업 단위 업무 활동의 순조로운 전개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법 제 35 조에 규정된 대표활동 경비는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돼 보장해 특별자금을 전용해야 한다.

NPC 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 개정에 관한 결정' 제 5 조, 제 6 조는 제 8 조로 바뀌었고, 제 1 항은 3 항으로 증가했다. "(3) 목재의 종합이용과 절약을 제창하고 목재 대체품의 개발과 이용을 장려한다." 두 번째 단락으로 추가: "국가는 생태효과를 제공하는 방호림과 특수목적림 중 삼림자원과 삼림의 건설, 육성,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산림생태효과 보상기금을 설립했다. 삼림 생태효과 보상 기금은 반드시 특별 자금을 전용해야지,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