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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저우 사회 보장 기금
10 년 10 월 29 일, 란저우시 사회보장센터에서 180 일 이상 퇴직자가 연금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연금을 중단하라는 통지를 발표했다.
사회보장기금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 수급자 연금을 제때, 충분한 액수, 정확하게 지급하고, 허위 연금 수령과 같은 사회보장기금 유실 현상을 근절하기 위해 란저우시 사회보장센터는 2022 년 6 월 180 일 이상 미인증 퇴직자 (2022 년 6 월부터 2022 년 6 월까지 새로 퇴직한 퇴직자 포함) 에 대해 2022 년 6 월180 일 이상 퇴직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 지급 정지, 인증 합격 후 지급 재개, 일시 중지 기간 동안 연금 재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