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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법과 자선단체의 회계제도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자선단체 재무회계제도의 특수성은 비영리성에 있다. 비영리 단체의 회계 행위를 규범화하고 회계 정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2004 년 비영리단체 회계제도를 제정하고 발표했고 2005 년 6 월 5438+ 10 월/Kloc-를 발표했다. 비영리단체 회계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조직에 적용된다. 국가법, 행정법규에 따라 등록된 사회단체, 재단, 민간비기업단위, 사원, 궁관, 절, 교회 등이 포함된다. 비영리 조직 회계 제도를 적용하는 조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져야 합니다. (1) 조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2) 자원 제공자는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해 조직에 자원을 투입할 수 없습니다. (3) 자원 제공자는 조직의 소유권을 누리지 않습니다. "비영리 조직 회계 시스템" 의 공포는 중국 비정부기구의 신속하고 건전한 발전의 필요성에 적응하고, 비정부기구 회계 기준의 적용 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고, 비정부기구 회계 정보의 비교 가능성과 유용성을 향상시키고, 비정부기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자선 단체는 비영리 조직의 특징에 부합하며 비영리 조직 회계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선전과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자선단체들은 여전히 행정단위 회계제도나 사업단위 회계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행정단위 회계제도가 개정된 수납실현제를 채택하고, 사업단위 회계제도는 개정된 권책발생제를 채택하고, 비영리조직 회계제도는 권책발생제를 채택하고, 다른 자선단체가 제공하는 회계정보는 비교가 되지 않으며, 자선단체에 대한 평가는 통일된 재무회계 정보 기준이 부족하다. 자선단체는 기금 모금을 주요 자금원으로 하고, 법에 따라 자선기부의 권리와 면세 감면 등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다. 자선단체의 기부, 기부 사용 및 자선재산 관리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요구도 높아지고 자선단체의 재무정보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자선의 공신력을 보호하고 기부자의 사랑을 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자선단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재무 정보의 공개와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회계제도는 자선단체의 재정 상황과 재산 사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자선법' 은 자선단체가 국가 통일 회계제도를 시행하고, 법에 따라 회계를 수행하고, 건전한 회계감독제도를 세우고, 정부 관련 부서의 감독관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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