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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재무 관리 규정
첫 번째 재무 관리 시스템은 재단의 다양한 관리 시스템 중 하나이며 재단의 일상적인 업무 운영과 재단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보증입니다. < P > 제 2 조 건전한 재무관리제도는 규범화, 절차, 과학화 요구 사항에 따라 재무승인 권한과 승인 절차의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 P > 제 3 조는 다단계 심사 제도를 건전하게 하고, 다단계 심사 책임제를 강화하고, 허점을 막고, 폐단을 근절한다. < P > 자산관리규정 < P > 제 4 조 모든 고정자산취득은 분관부회장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1 만원 이상의 대형 고정자산취득은 이사장 동료에게 신고해야 하며, 재무를 주관하는 부이사장이 관련 증빙을 승인해야 한다. < P > 제 5 조 사무용품, 소모품 구입은 사무실에서 통일된 안배를 담당하고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 P > 제 6 조 업무상 구매, 영용해야 하는 대형, 특수기재 및 물품은 사무실에서 사용 또는 차용 수속을 등록할 책임이 있다. 무릇 귀중한 기재를 빌리는 것은 반드시 적절하게 보호해야 하며, 파손되어서는 안 되며, 제때에 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