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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관계 이전 및 유지를 위한 지급 문제

연금보험을 양도할 때에는 근로자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노사관계해지증명서, '후생연금보험설명서' 등 기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사업장에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사회보험금을 납부하는 곳의 인사사회보장국.

신청정보

수정

1. '기본연금보험 가입 및 납부바우처' 발급을 신청하세요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해지) 후, 개인 또는 지급단위는 다음의 자료를 지참하여 소재지 사회보험취급기관에 '기본연금보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가 및 납부바우처':

(1) '신청', ( 2) 유급직원의 호구부, 신분증 원본 및 사본 (3) 유급직원이 타인에게 처리를 위탁한 경우 (4) "후생연금보험설명서" (5) 유급근로자의 근무시간, 지급예정기간 등 관련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원본 및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위해서는 유급 직원의 "인사 파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6) 노동 관계 종료(해지) 증명서, 이동 절차 원본 및 사본 (7) 정책에 명시된 기타 관련 자료 .

2. '참가증명서' 제시 및 연금보험관계 유지 신청

지급직원은 '참가증명서' 원본 및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새로운 직장의 사회보험기관에 가서 "기본연금보험관계 이전 및 유지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전조건을 만족하면 새로운 직장의 사회보장기관에서 "기본연금보험관계 이전 및 유지신청서"를 발급한다. 연금 보험 관계 이전 및 지속 연락 서한"을 원래 사회 보장 기관에 보내십시오.

3. 자금 이체 절차 처리

'연락처'를 받은 후 원래 사회 보장 기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 '기본 연금 보험 관계 이체 및 지속 정보'를 생성합니다. 양식"을 작성하여 자금 이체를 처리합니다. 이체 절차는 새 직장의 사회 보장 기관으로 전송됩니다.

4. 보험 갱신 절차를 진행하십시오.

새 직장의 사회보장기관은 보험 통지서를 받은 후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정보 양식"과 이체 자금을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서" 및 이체자금 이체금액은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의 종합자금 및 개인계좌에 적립되며, 사업주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자료를 지참하도록 통지합니다. 양도 및 지속:

1. "사원연금보험 취급설명서" 》,

2. 유급근로자의 근로시간, 지급예정기간 등 관련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 유급 직원의 "인사 파일"을 작성해야 합니다.

3. 정책에 명시된 기타 관련 자료.

'연금보험 이전 및 유지에 관한 조치'

제5조 피보험자가 취업을 위해 도를 넘어 이동할 경우 기본 연금보험 관계의 이전 및 유지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다음 조항에 따라:

(1) 피보험자가 취업 및 취업을 위해 거주지(성, 자치구, 직할시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 돌아가는 경우 보험에 가입하려면 거주지의 관련 사회보장기관에서 적시에 전환 및 갱신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2) 피보험자가 취업 및 보험을 위해 호적지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 새로운 피보험자의 사회보장기관은 적시에 이전 및 갱신 절차를 처리합니다. 다만, 남성 50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의 경우에는 기존의 가입처에서 기본연금보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신규 가입처에 임시기본연금보험 지급계좌를 개설하여 모든 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 단위 및 개인 기여. 피보험자가 재취업을 위해 도를 넘어 이동하거나 새로운 피보험지에서 수급조건을 충족할 경우, 임시기초연금보험 지급계좌에 있는 원리금 전액은 원래 피보험지 또는 피보험지로 이체되어 징수됩니다. 혜택을 받는 곳.

(3) 피보험자가 현급 이상의 당위원회 조직부서, 인사사회보장국의 승인을 받아 전근되어 전근된 단위와 노동관계를 맺은 경우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규정된 제한사항에 따라 이전 장소에서 적시에 기본 연금보험 관계 이전 및 유지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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