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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복지비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법적 분석

직원 복리후생비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1. 직원의 의료비

2. 보조금

은 생활이 어려운 직원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정기 보조금과 임시 보조금을 말한다. 업무 관련 또는 업무 외 부상 및 장애에 대한 생활비 포함

3. 직원 및 직계 가족을 위한 사망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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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화장실, 이발소, 세탁실, 수유실, 보육실 등 집단복지시설의 지출과 소득차액을 지원하고, 보육시설 미지급 시 보육료 및 수리비 지원을 포함 직원들에게.

5. 기타 복지혜택

주로 퇴근길 교통비, 가족계획비, 입원식비 등 복지비를 말한다.

직원복지비는 직원의 물질적 이익을 증진하고, 직원과 그 가족의 특별한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지원하며, 집단복지 사업을 수립하기 위해 지급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 밖에도 퇴직한 직원에 대한 비용, 해고된 직원에 대한 보상, 직원의 노동보호비, 병가, 출산휴가, 가족휴가 기간 동안 직원이 받는 보조금, 직원의 학습비, 식품 보조금 직원, 이는 직원 혜택이 아닙니다.

법적 근거

"기업 임금, 급여 및 직원 복지비 공제에 관한 국가세무국 통지" 제3조 (1) 아직 분리를 실시하지 않은 기업 직원 구내식당, 직원 화장실, 이발소, 의료 진료소, 보육원, 요양원, 임금 및 급여와 같은 집단 복지 부서의 장비, 시설 및 유지 관리 비용을 포함하여 복지 부서에서 발생하는 장비, 시설 및 인건비 내에서 사회적 기능의 비용 복지부 직원, 사회 보험료, 주택 공제금, 인건비 등

(2) 사업상 해외에서 의료를 받기 위해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직원의 건강 관리, 생활, 주택, 교통 등에 대해 제공되는 다양한 보조금 및 비금전적 혜택, 의료협조를 실시하지 않는 기업 근로자 의료비, 근로자 직계가족 의료비, 난방비, 근로자 열사병 예방 및 냉방비, 근로자 고난지원금, 구호자금, 구내식당 기금지원, 근로자 교통비 지원 등

(3) 장례비, 연금, 정착비, 가족방문 여비 등 기타 규정에 따라 발생한 기타 직원 복리후생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