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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에 대한 중병 치료 비용은 어떻게 상환하나요?

폐암은 중병급여 범위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본인부담금 한도 내에서 퇴원 시 병원 의료보험 정산센터에서 직접 정산되며, 진료등록이 없으면 추가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타 곳에서 진료를 받거나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 장소로 반납하여 환급을 받으신 후, 가입지 의료보험센터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피보험자는 먼저 가까운 구·군 의료보험센터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진료상담, 기타사항 등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한다. .

2. 신청서를 제출하고 환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승인을 기다립니다.

사전 등록이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하이에서는 등록을 한 후에야 외래 중병 의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래 중증질환 진료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시의료보험국이 요구하는 지역의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중병 외래환자 등록 승인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중대질병보험은 질병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신농어촌의료제도 산하 주요질병 20여종은 소아백혈병, 선천성심장병, 말기신부전 등 20여종을 포함해 참고의치가 있다. -신장질환, 유방암 등의 질환 종류가 중증질환 급여범위에 포함됩니다.

중증질환 20개에는 소아 페닐케톤뇨증, 요도하열증, 폐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직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구순구개열, 다제내성질환이 포함된다. 결핵, 소아 선천성 심장병, 소아 백혈병, 말기 신장 질환, 중증 정신 질환, AIDS 기회 감염, 만성 골수성 백혈병, 급성 심근 경색, 뇌경색, 혈우병, 제1형 당뇨병, 갑상선 기능 항진증(일부 지역에서 새로운 질병) .

중증질환 의료보험 지급비율

환급비율로 보면, 중증질환 환자가 이후에도 부담해야 하는 합리적인 의료비의 50% 이상을 지급받는다. 기본의료보험으로 환급받는다. 또한, 의료비 지급비율은 단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료비가 높을수록 지급비율도 높아집니다. 보상 기준은 RMB 5,000을 초과하는 개인 자존심을 기준으로 합니다. 환급비율은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보상 기준: 0~10,000위안(포함) 50% 환급, 1~20,000위안(포함) 55% 환급, 20,000~50,000위안(포함) 60% 환급, 50,000위안 이상 65% 환급 도시와 농촌 주민이 시급 이하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 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각각 5%, 10%를 보상해 준다. 환급금액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기본의료보험, 중병의료보험, 의료지원” 방식에 따라 도시와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나갈 것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29조 피보험자의 의료비는 기본의료비에 포함된다. 비용 보험기금에서 지불하는 부분은 사회보험취급기관과 의료기관, 제약사업단위가 직접 정산한다. 사회보험행정기관과 위생행정기관은 피보험자가 기본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비 정산체계를 다른 곳에서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