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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심장 스텐트 환급 정책
법적 분석: 환급률: 현재 국산 의약품 스텐트는 재료비로 일반적으로 의료보험 환급 범위에 50%가 포함된다. 입원 수술비, 의료비 등 기타 비용은 의료보험 규정에 따라 85%~90%까지 지급됩니다.
지침 확대: 다른 곳에서 시행한 스텐트 수술은 여전히 상환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군급병원은 40%, 시립병원은 35%, 도립병원은 30%를 지급한다. 또한, 환급 가능한 스텐트 개수는 전년도 시내 직원 평균 급여의 약 4배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법적 근거: "국가적으로 조직화된 관상동맥 스텐트의 중앙집중적 조달 및 사용 지원 조치에 대한 의료안전청의 의견"
(1) 플랫폼 네트워크 및 유통 업무를 표준화합니다. 관상동맥 스텐트 중앙조달에서 선정된 제품은 지역 의약품 중앙조달 플랫폼에 선정된 가격으로 등록되며, 의료기관에서는 선정된 가격으로 구매하고 환자들은 선정된 가격으로 사용합니다. 선정된 제품 이외의 관상동맥 스텐트에 대해서는 성능과 가격을 일치시키는 원칙을 준수하고, 선정된 제품과의 합리적인 가격 비교를 고려하며, 관련 업체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독려해야 합니다. 성 의료보험 부서는 선정된 회사가 선정된 제품의 유통 회사를 독립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엄격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선정된 기업이 계약을 맺은 모든 구매 의료기관과 유통관계를 구축하고, 물품을 적시에 배송하고, 사용이 보장되도록 수요공급 당사자 간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의료보험금 선불 정책을 시행합니다. 각 조정 지역의 의료보험 부서는 선택한 제품의 선택한 가격, 구매한 제품 및 각 의료기관과 기업이 합의한 수량을 기준으로 선택한 각 제품의 합의된 구매 금액을 계산합니다. 의료보험 기금의 전체 예산 관리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이 선정된 기업과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의료보험 기금이 연간 30% 이상 선지급됩니다. 의료기관, 기업소는 약정구매금액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시기는 배송접수일로부터 다음달 말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의료기관 지급의 주된 책임 이행을 전제로 의료보험기관이나 구매대행업체가 기업과 직접 합의하도록 독려한다. 성 의료보험 부서는 선지급 정책의 이행과 의료 기관의 지불 징수를 모니터링하고 감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