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중국 금융선물거래소 위험통제관리방법 제 5 장 대량위치 보고제도

중국 금융선물거래소 위험통제관리방법 제 5 장 대량위치 보고제도

제 15 조 거래소는 대형 창고 신고 제도를 실시한다. 거래소는 시장 위험 상황에 따라 창고 보유 신고 기준을 발표할 수 있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거래회원 또는 고객, 헤지 거래, 차익 거래 및 투기 거래에 종사하는 서로 다른 고객 번호 아래의 위치는 합병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같은 고객이 다른 회원의 창고를 함께 계산합니다.

제 16 조 회원 또는 고객의 창고가 거래소가 규정한 보고 기준이나 거래소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거래일이 끝나기 전에 거래소에 보고해야 합니다.

고객이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계좌 개설 회원은 반드시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고객이 둘 이상의 회원처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거래소는 관련 회원을 지정하여 고객이 보고해야 할 관련 정보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거래의 귀속은 회원과 고객이 다시 보고하거나 보충 보고를 해야 한다.

제 17 조 본 신고 기준 또는 본 신고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 또는 고객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a) 회원 이름, 회원 번호, 고객 이름 및 고객 번호, 계약 코드, 위치, 거래 보증금, 가용 자금 등을 포함한 대규모 창고 보고서 양식 (첨부 파일 참조).

(b) 자금 출처 설명;

(3) 법인 고객이 실제로 사람 정보를 통제한다.

(4) 당일 계좌 개설 정보 및 결제 서류;

(e) 거래소가 요구하는 기타 정보.

제 18 조 회원은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검토하여 고객이 제공한 정보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 19 조 거래 소유자는 회원 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