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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교통 사회 지원 기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 P > 법률 분석: 교통사고 구조기금 신청은 일부 또는 전체 구조비와 장례비 지불로 나뉜다.
1, 구조기금 선급 일부 또는 전체 구조비용이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구호기금 관리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P > 구호기금 관리기관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선수금 통지와 의료기관이 아직 구급비용을 결제하지 않은 신청 및 관련 자료를 받은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선수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호기금 관리기관은 관련 비용을 의료기관 계좌로 분류해야 한다.
2, 장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구조기금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 친족이 도로 교통사고를 처리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발행한' 시신처리통지서' 와 본인증명서로 구호기금 관리기관에 서면 지급신청을 한다. < P > 구조기금 관리기관이 장례비 선수금 신청 및 관련 증명서자료를 받은 후 선수금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관련 기준에 따라 장례비를 지급하고 도로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소유되지 않았거나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시신은 공안부서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P > 법적 근거: "도로 교통 사고 사회 구조 기금 관리 시범 방법" 제 24 조 구조 기금 관리 기관은이 방법에 따라 구조 비용 및 장례 비용을 지불 한 후 법에 따라 자동차 도로 교통 사고 소유자에게 보상해야합니다. < P > 이 방법 제 12 조 (3) 항의 경우 구조기금이 장례비, 일부 또는 전체 구조비용을 지불하고 도로 교통사고 사건이 수사된 후 도로 교통사고를 처리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즉시 구호기금 관리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 P > 관련 기관, 피해자 또는 상속인은 구제 기금 관리 기관의 회수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